백만달러 상당의 마약을 차에 숨기고 라레도(Laredo)지역 국경을 넘은 뒤 체포됐던 달라스(Dallas) 여성이 범행을 인정함에 따라 연방 중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2일), 라레도 연방 법정에서, 쉰 한 살의 모니카 까날레스 로드리게스(MonicaChristine Canales Rodriguez)라는 여성이 금지약물 밀반입 공모 혐의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혐의 인정에 따라, 차후, 최종 선고 재판에서 10년 연방 실형과 최대 1000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까날레스 로드리게스가 멕시코에서 라레도의 링컨-후아레즈(lincoln-Juarez) 검문소를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차량 타이어에 교묘하게 숨겨둔 마약이 발각돼 국경 수비대에 체포됐습니다.
단속 당시, 세관 국경 수비대 CBP 요원에게 멕시코 시티(Mexico City) 서북쪽 100마일 거리의 꿰레따로(Queretaro)에서 2주간 지낸뒤 돌아오는 길이라고 둘러댄 까날레스 로드리게스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해 의심을 사면서 마약 밀반입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국경 수비대는 까날레스 로드리게스의 도요타(Toyota) 4Runner SUV 차량을 스캐너로 검색해 네 개의 타이어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마약 탐지견을 동원해 타이어 한 개 속에서 130만달러 상당의 헤로인 약 100파운드와 메탐페타민 30파운드가 들어 있는 24개의 포장 뭉치를 찾아냈습니다.
까날레스 로드리게스는 수비대에 체포된 뒤, 달라스 자동차 경매를 통해 구입한 SUV 차로 해당 마약을 미초아깐(Michoacan)으로 이송해 주는 의뢰를 받았으며, 달라스로 돌아가 밀반입 대가로 만 5000달러를 받을 예정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현재, 유죄 선고를 받은 까날레스 로드리게스는 1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최종 선고일이 정해지는 대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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