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기내에서 소동부리는 승객, 처벌 규정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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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여객기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한층 강화됩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2017년 한해동안 국제선 기내에서 소동을 부린 승객은 모두 8731명에 달합니다.

소동은 대부분 술에 취해 벌어진 것으로 아직도 매우 높은 숫자이지만, 이는 2016년에 비해 1106명이 낮아진 겁니다.

하지만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들고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을 위협한 심각한 난동은 2016년 66건에서 2017년 279건으로 대폭 급증했습니다.

난동 승객으로 인해 비행기를 회항하는데 드는 비용도 최소 만달러에서 최대 20만달러까지 드는데, 정작 소란을 피운 승객 가운데 60%는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도쿄 협약에 따른 국제사회의 처벌 규정이 강화된 겁니다.

도쿄협약은 유엔 산하 전문기관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1963년 일본 도쿄에서 채택했는데,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해 100여개 국가가 이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항공 기내의 범죄는 도쿄협약의 적용을 받는데, 이 협약에 따르면 운항중 비행기 안에서 벌어지는 난동 범죄는 항공사가 소속된 국가가 재판 관할권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탄 승객이 난동을 부렸다면, 이 승객은 미국법에 따라 처벌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협약 내용에 따르면, 이제 항공기가 착륙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에어차이나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도중 기내에서 승객이 소동을 부린다면, 승객은 착륙지인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는 겁니다.

한편, 지난 2016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남성이 술에 취해 승무원을 공격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후 대한항공은 승무원이 스턴건을 사용해 승객을 제압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하고 장거리 비행해서 최소 1명 이상의 남자 승무원이 포함될 것을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Radio1230 우리방송(http://www.radiok123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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