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트 워스 교육구 소재 카터-리버사이드(Carte- Riverside) 고등학교의 전 영어 교사인 조지아 클락(GeorgeClark)이 제기한 복직 항소에서 로버트 C. 프래써(RobertC. Prather Sr.) 조사관이 “클락에 대한 해고는 합당하지도 근거가 충분하지도 않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클락은 포트 워스 교육구 결정에 따라 퇴출된 교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클락은 지난 6월, “멕시코계 불법 이주민 출신학생들이 학교를 장악해 버렸다”면서 미 멕시코 장벽 건설 공약 실천을 요구하는 내용의 트윗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일이 발각돼 소속 교육구로부터 해고됐습니다.
당시, 클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의 트윗을 비공개로 직접 받아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트윗을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포트 워스 교육구에 알려지면서, 지난 6월 해당 교육구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해고 됐습니다. 또한 텍사스 교육기구(Texas Education Agency)가 임명한 독립 조사관이 클락의 일을 검토한 뒤 해당 교육구 이사회에 클락의 복직 허가를 권고했지만 결국 석 달 뒤인 지난 9월 17일에 다시 교육구 이사회는 표결을 통해 재차 클락의 해고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클락은 또다시 이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최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