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의회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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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카운티 의회가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법령을 발포했습니다.

지난주, 킹 카운티 의회는 장애가 있는 직원에게도 의무적으로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기존 공정 노동법 기준, FLSA의 따르면, 고용주는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최저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연방 노동부는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로 시각 장애, 발달 장애, 정신 질환, 뇌성마비,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령을 통해 킹 카운티의 모든 고용주와 비즈니스 소유주는 장애인 직원에게도 최소 임금 이상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데이브 업테그로브(Dave Upthegrove)는 “모든 사람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이 적절한 임금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주 시각장애인 협회의 회장 마르시 카펜터(Marci Carpenter)는 “지금까지 많은 장애인이 최저 임금을 받기 위해 투쟁했으며, 드디어 결실을 보았다”고 기뻐했습니다.

<시애틀 라디오 이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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