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사회보장번호 전화 사기가 폭증한 가운데 해당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주의사항이 당부됐습니다.
연방 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와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에 보고된 사기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피해 사례가 사회보장번호를 이용한 전화사기 행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해, 특히, 사회보장 번호 문제로 피해자들에게 체포 위협을 가하며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돈을 보내도록 하는 수법의 전화 사기가 급증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사회보장국이 사회보장 전화 사기 피해 신고를 위한 새 온라인 창구(form)를 개설했으며, 이를 통해, 사기꾼들의 사기 행각을 저지함으로써 해당 사기 범죄 발생율과 피해자 수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의 앤드류 사울(Andrew Saul) 커미셔너는 “미 전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 관련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해당 사기 범죄에 대한 인식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사회보장 범죄 인식 고취와 피해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주의 사항도 제시했습니다.
해당 기관에선, 사회보장 번호 사용 정지를 고지하지 않으며, 즉각적인 지불을 요구하는 연락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로 신용카드나 데빗 카드 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선불 데빗 카드나 소매 상품권 또는 현금 등의 지불 수단을 특정해 채무 상환을 요구하지도 않고 채무액에 대한 이의 제기 허용 없이 사회보장 채무 상환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이나 돈을 대가로 사회보장 혜택이나 승인 또는 보장 수준 상향 조정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아울러, 사회보장국 직원들은 주민들을 위협하지 않으며, 사회보장 기록이나 납부와 관련해 문제가 생길 경우 우편으로 안내장이나 지침서를 보해 자세한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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