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트리 위해 벌목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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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이 다가오면서 미국 산림청이 크리스마스 벌목을 허가했습니다. 

오리건과 워싱턴주  산림청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사전 등록 후 이용료 5불을 납부하면 벌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워싱턴주 13개 국유림에 따라 벌목 시기가 각기 다릅니다. 

윌래멋 내셔널 포레스트는 12일부터, 기퍼드 핀쇼 내셔널 포레스트는 14일부터 벌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벌목 시 주의사항으로는 사유재산에 속해 있는 나무 묘목, 하천 주변 300피트 이내에 있는 나무는 자를 수 없습니다. 

또한 그루터기 높이를 6인치 이하로 해야 하며 나무의 끝부분만 절단할 수는 없습니다.

벌목이 가능한 나무의 최대높이는 12피트 이하입니다.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무는 더글러스 전나무, 그랜드 전나무, 로지 폴 파인, 폰 데로 사파인 종의 나무가 있습니다. 

<시애틀 라디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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