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장관, “머큐리 커피 회사의 경쟁 금지 조항은 불공정”

0
499

워싱턴 주 법무 장관 밥 퍼거슨(Bob Ferguson)이 어제(29일) 킹 카운티 커피 체인점 머큐리 커피(Mercurys Coffee)의 경쟁 금지 조항이 무효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퍼거슨에 따르면 머큐리 커피 회사는 직원을 고용할 때 퇴사 후 18개월 간 근방 10마일 내에 위치한 다른 커피숍에서 일할 수 없다는 조항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경쟁 금지 조항(Non-Compete Agreement)은 피고용인이 고용주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동일 계열의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입니다.

머큐리 커피 회사가 전에 근무하던 직원이 1.5마일 거리의 스타벅스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경쟁 금지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해당 직원의 변호사가 이를 워싱턴 주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면서 법무부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퍼거슨은 “머큐리 측이 제기한 소송은 경쟁 금지 조항의 기존 목적과 상관없는 계약 남용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용인에게 부당하다”면서 머큐리 회사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5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애틀 라디오 한국 평하영 기자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