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해외 입양아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자동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에 지난 13일 서명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입양됐지만 부모들의 행정절차 누락으로 불가피하게 불법체류 신분이 된 입양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입양 절차를 밟고 온 아이들은 미국에서도 다시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때문에 출생 신고가 누락되고, 서류미비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이제 해외에서 입양아가 가주에 도착하면, 양부모나 소개기관은 14일내로 소셜 서비스국에 아이의 도착을 알려야 합니다.
또, 도착한 후 60일 안에 양부모는 국내 법적절차를 끝내고 출생 신고를 마쳐야 하며, 부모가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입양 소개기관이 90일 이내에 이 절차를 대행해야 합니다.
법안을 발의했던 최석호 가주 하원의원은 입양아의 출생 증명이 기록됨으로써 차후 시민권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만드는게 법안의 골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생 증명 서류만 구비돼도, 해외 입양아들을 인신매매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서류미비자로 훗날 추방위기에 놓이게 될 일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석호 의원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입양아 보호법이 실행됨으로써 타주에서도 같은 법안을 채택 할 가능성이 높고, 한인 입양아들의 비극도 끝낼 수 있다며 기쁜 심경을 표했습니다.
특히, 입양인 보호법은 지난해 가주 상하원을 통과했지만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최석호 의원이 재상정했던 바 있습니다.
한편, 2017년 기준 미국에 입양되는 아동 가운데 한국인은 3위를 기록했고, 국내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한인 입양아는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