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걸으면서 문자하면 벌금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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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행자들이 걸으면서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뉴욕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존 리우 상원의원과 펠리스 오티즈 하원의원은 “ 문자는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이며 소셜 미디어 안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문제는 일상 업무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 받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걸으면서 문자를 주고받는 행위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건 생명을 담보한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법안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스마트폰은 십대들과 어른들 사이에서 사회적 소통 수단이 됐으며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수치도 급격히 늘어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휴대전화와 랩탑, 삐삐, 전자게임기기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에 대해 적용됩니다. 단, 개인 담당의사나 병원, 구급차, 소방서, 경찰서와 같은 응급 상황에서 주고 받는 문자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경찰과 소방관은 업무 중 걸으면서 문자를 보내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걸으면서 문자를 하다 걸리면 처음에는 25달러에서 50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되며 두번째와 세번째는 100달러에서 250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지난 2017년 주지사가 발표한 고속도로 안전 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6천명의 보행자가 자동차 관련 사고로 사망했으며 5세에서 19세 사이 어린이가 보행 중 자동차 관련 사고로 사망한 비율이 전체 사망 원인 중 다섯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존 리우 의원과 법안을 함께 발의한 펠리스 오티즈 의원은 지난해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가 되지 못했으며 존 리우 의원이 이번에 정책 모멘텀을 제시하면서 상원에 계류 중인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AM1660 K-라디오 김향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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