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수정안 주의회 심의 만장일치 통과, 세탁협회 “주 환경청 이관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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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세탁협회 긴급기자회견 당시.

그동안 일리노이 한인세탁협회가 반대해온 환경정화 기금법 수정법안(SB0171)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주 의회 환경에너지 법안 심의위원회의 법안 심의 및 표결에서 31 대 0이라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후 이 법안은 주 하원 전체회의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세탁협회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탁협회는 “이로써 현 환경정화 기금법 운용 권리가 일리노이 주 환경청(IEPA)으로 이관되는 것이 확실시됐다”며 “이 법안의 통과로 현재 오염청소 대기자와 앞으로 발생한 오염 청소 혜택 과정 그리고 라이센스 및 보험과 관련된 행정 미비로 인한 혼란이 우려 된다”고 전했습니다.

SB 0171은 그동안 세탁협회와 대척점에 서 있던 NDI, IDA와 강성도 카운슬 위원이 주장해 온 것으로, 기존 일반회사인 윌리엄스 컴퍼니의 환경정화 기금 운영권을 주 환경청에 이관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세탁협회에 따르면 이 법안을 상정한 아이리스 마르티네즈 상원의원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세탁협회와 추후 법안 내용을 조율, 수정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이날 법안을 표결에 부치고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세탁협회 측은 “법안 조율 과정에서 세탁협회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질 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주 하원 전체 심의 및 표결까지 한 개인의 부당한 이권과 이득이 개입된 이 법안 때문에 경제적 손실과 불이익을 당하는 세탁 인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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