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드 카운티, 총기소지권 보호 결의안 채택…제2수정헌법 성소로 우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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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 카운티 위원회(Hood County Commission)가 총기 소지권 보호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해당 카운티가 명실상부 “제2수정헌법 성소”가 되었습니다. 

해당 카운티 위원회가 통과시킨 결의안 내용에 따르면, 사법 당국(sheriff`s office)은 제2수정헌법과 관련해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으며, 카운티 당국도 총기 소지권에 대한 비헌법적인 침해 사항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공권력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달, 후드 카운티의 로저 디즈(Roger Deeds) 쉐리프(sheriff)의 건의로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디즈 쉐리프가 해당 결의안을 건의한 것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공격형 라이플 몰수를 천명한 베토 오루크(Beto `Rourke) 전 연방 하원의원의 발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연유로, 후드 카운티 위원회는 해당 결의안을 채택한 후 오루크 전 의원이 결의안 채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당 결의안을 건의한 디즈 쉐리프는 제2수정헌법 수호를 위해 비슷한 결의안을 이미 채택한 텍사스의 3개 카운티의 행보에 크게 공감한 바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합법적 총기 소지를 위해 신원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총기 관련법이 해당 결의안과 배치될 경우 총기 소지권 수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후드 카운티 위원회의 총기 소지권 보호 결의안 채택에 대해 해당 카운티의 민주당 인사들이 해당 결의안을 쓸모 없고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며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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