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시의회, 구걸 금지 조례 폐지 고려 중

0
1238

달라스(Dallas) 시의회가 구걸 금지 조례 폐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달라스에선 구걸을 범법 행위로 규정해 최대 500달러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소 5명의 시의원들이 구걸 행위 금지 조례 폐지 문제를 헌법 적법성에 대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미 일부 재판부에서 구걸 금지 조례를 헌법에 위배되는 법으로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이러한 구걸 금지 조례 페지를 지지하는 시의회 기류와 달리,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 운동가 등 일부 시민들은 시의회의 해당 조례 폐지 고려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운타운 레지던트 카운실(Downtown Residents Council) 단체에서 2년째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핀 로슨(Crispin Lawson)이라는 시민운동가는 구걸하는 이들에게 돈을 주기보다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면 시민들의 소중한 성금이 홈리스들의 정상 생활 복귀 등 더 폭넓고 의미 있는 곳에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걸 금지 조례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또한, 로슨은 실제로 홈리스가 아닌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구걸을 해 시민들의 선의를 편취하는 일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구걸 금지 조례까지 폐지되면 이들의 파렴치한 행태가 더 대담해지고 구걸로 인한 폐해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