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다단계 사기 판매 행태 저지른 에드보케어에 1억 5000만달러 벌금 철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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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이노(Plano) 기반 다단계 판매업체 에드보케어 인터내셔널(AdvoCare International)이 판매자들에게 소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불법 피라미드식 판매 사기 행태로 인해 연방거래위원회 FTC로부터 1억 5000만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건강보조제품 취급 업체로 자사를 홍보하는 가운데, 무한 소득 달성과 경제적 자유 그리고 직장 생활 탈출을 이룰 기회를 주겠다고 홍보해 소비자들을 호도해 왔습니다. 

    연방 정부 규제 기관 FTC가 어제(2일) 제기한 의혹에 따르면, 에드보케어의 고위 관계자들이 정상적인 고객 대상 제품 판매 영업 행위가 아닌 말단 직원들에게 자사 제품을 대량 구입하는 이들을 신규 판매책으로 영입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팔도록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량 판매와 신규 직원 영입이라는 구조가 반복되는 방식으로 제품이 판매돼 왔으나 정작 이들 판매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기업 이미지와 제품 브랜드 신뢰 구축을 위해 뉴 올리언즈 세인트(New Orleans Saints)의 쿼터백 드류 브리스(Drew Brees) 선수 등 유명 인사들이 홍보 모델로 나서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FTC 관계자는 “합법적인 업체라면 신입 영입이 아닌 제품 판매로 수익을 내야 하는데 해당 업체는 기만적이고 부풀려진 소득 제안으로 직원을 영입해 물건을 강매하는 전형적인 불법 피라미드 사기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에드보케어는 판매책이 되고자 하는 신규 직원에게 59달러를 내게 하고 다음 단계로 어드바이저가 되기를 원하는 신규 직원에게는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으로 꾀어 1200달러에서 2400달러 사이의 자사 제품을 사도록 유도하는 판매 수법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런 방식에 따르면, 이들 어드바이저의 소득은 순전히 얼마나 많은 신규 직원들이 해당 업체 제품을 구입하느냐에 좌우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2016년, 판매책인 신규 직원들의 약 72%가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약 18% 정도만이 에드보케어로부터 250달러도 안 되는 보상을 받은 사실이 FTC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에드보케어에 대해, FTC는 다단계 판매 사업 분야에서 해당 기업을 영구 퇴출했으며 고위 관계자들에겐 말단 판매책들의 자사 제품 구입 행위 방식으론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됐음을 상위 판매책들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에드보케어의 다단계 판매 사기로 인해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본 판매책들에게 해당 업체가 피해 보상을 할 것이라는 점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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