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복지 이용자 영주권 기각 15일부터 시행, 혜택 취소 대거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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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이민자라도 정부 복지 혜택을 1년 이상 받으면 비자와 영주권 발급을 기각시키는 ‘퍼블릭 차지 룰’이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 복지 혜택에는 푸드스탬프, 연방 생활보조금, 섹션 8 공공주택 임대, 전반적인 매디캘 등이 포함됐지만, 대학 학자금 연방 보조와 아동건강보험, 여성 영양지원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21살 이전에 받은 정부 복지혜택은 비자와 영주권 기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시민권자 자녀나 배우자가 받은 혜택도 본인의 비자 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은 각각이 모두 12개월간의 계산에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현금 보조 3개월, 푸드 스탬프 3개월 혜택을 받을 경우 6개월 동안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퍼블릭 차지 시행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자급자족할 수 있고 공공자원을 허비하지 않는 이민자를 받는게 골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민족학교 제니 선 디렉터는 저소득층을 겨냥해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분 문제를 우려하는 한인들이 복지 혜택을 대거 취소하고 있고, 민족학교에는 1주일에 50건 이상의 상담 전화가 걸려와 혜택 취소를 논의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영주권 기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혜택 취소 이전에 이민법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민족학교를 포함한 11개 이민단체들은 지난 8월 법안 시행을 임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했으며15일 이전에 판결이 나올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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