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조지아주의 초강력 낙태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지아 북부지법 스티브 C.존스 판사는 어제(1일) 오전 ‘심장박동(Heartbeat)’ 법안으로 알려진 HB 481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이었던 심장박동법은 앞으로 또다른 법적 공방이 이어지겠지만서도 일단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연방지법의 이같은 판결 발표에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 지부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션 영 ACLU 변호사는 “연방지법이 미국 헌법을 수호하고 방어하겠다는 사법부의 맹세를 충실히 이행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낙태금지법안은 시작부터 끝까지 위헌일 뿐”이라며 “오늘은 조지아 전역 여성들의 존엄성을 위한 승리의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CLU 조지아 지부를 포함한 일부 시민 단체들은 지난 6월 28일 “심장박동법은 헌법에 명시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조지아 주민 개개인의 존엄성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라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반면 심장박동법을 옹호하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측은 연방지법의 이번 결정을 두고 “존스 판사의 판결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측은 어제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 성명을 통해 “연방지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뜻을 굽히지 않겠다”며 “태아의 인권을 위해 끝까지 싸워 모든 조지아인들이 태어나 자라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심장박동법은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는 임신 6주부터 강간이나 근친상간, 산모의 건강문제등을 제외한 모든 경우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