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사용한 CBD 오일, 연방 기관원 해고 초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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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의 일종인 햄프에서 추출한 CBD 성분은 불법인 THC 성분이 미량 포함돼 있지만 안전한 약리 작용이 인정돼 최근 텍사스에서 합법적 사용과 판매가 승인됐습니다. 

그러나, 연방 사법 기관원들의 상시적인 마약 검사에선 함유량이 아닌 검사 대상의 신체에서 검출되는 THC의 존재 여부가 통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CBD 오일을 복용했다가 해당 검사에서 탈락돼 해고 등의 곤경에 처하는 기관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텍사스의 연방 사법 기관에서 해고된 한 전직 요원도 업무로 인한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생전 처음 소량의 CBD 오일을 복용했다가 며칠 후 실시된 마약 검사에서 마리화나의 대표 성분인 THC가 검출되면서 결국 해고됐습니다. 대중을 보호하는 직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해당 전직 요원은 연방 사법 기관의 많은 요원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로 징계에 처하거나 해고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약 검사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공공기관 근무자들도 CBD 오일을 복용하면 일자리를 잃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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