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렌트 컨트롤 법안, 주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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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렌트 컨트롤을 적용시키는 법안, AB 1482가 10일, 가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찬성 25 반대10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아파트 렌트비를 향후 10년간 연 5% + 물가지수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이며, 지난 15년간 신축된 아파트는 예외로 규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세입자가 렌트비를 연체하거나, 거주시설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준 경우 이외에는 건물주가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멋대로 올릴 없게 규정함으로써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특히, 개빈 뉴섬 주지사가 가주 전역에 렌트 컨트롤을 적용하는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던 만큼, 주지사 서명까지 무난하게 받을 전망입니다.

가주 렌트 컨트롤은 주민발의안을 비롯해 주의회에서도 해마다 논의됐지만, 부동산 업계의 반발과 로비에 막혀 번번히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렌트비와 심화되는 거주난에 홈리스 문제까지 야기되자, 주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법안은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지 않은 도시 주민들을 비롯해, 가주내 46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LA시는 1978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에 한해서만 렌트컨트롤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 통과는LA 시 주민들에게도 렌트비 폭등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시킬 전망입니다.

한편, AB 1482는 지난 5월 주 하원을 통과했으나 합의 투표를 위해 다시 한 번 하원에 회부되며, 회기 마지막 날인 이번주 금요일 전까지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최종 서명을 받고나면, 렌트 컨트롤 법안은 오는 2030년 까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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