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와진 본국 체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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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와졌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는 재외동포가 한국에 일정기간 체류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함을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이번 조치는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9년 국내 체류 외국국적 동포수는 6만7천여명이었으나2019년에는 89만6천3백31명으로, 재외동포는 전체 외국인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이들중 45만명은 재외동포비자로,  24만명은 방문취업(H-2)으로 거주하고 있고 영주(F-5)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9만5천명입니다.

법무부 또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의 3세대에서 지난 7월부로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까지 확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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