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공립학교, 반항 학생 정학 못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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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의 공립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졸거나 교사에 말대답하는 학생들을 정학시킬 수 없게 됐습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어제 모든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이 학생이 고의적으로 반항했다는 이유로 정학시킬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가주는 3학년까지 정학 처분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안은 대상을 확대해 5학년 학생들까지 정학 처벌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오는 2025년까지는 6학년부터 8학년 학생들도 고의적 반항을 이유로 정학시킬 수 없습니다.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작성한 낸시 스키너 가주 상원의원은 UCLA와 샌디에고 주립 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백인 학생들보다 유색인종의 학생들이 고의적 반항을 이유로 정학당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주에서는 흑인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4배나 더 많이 정학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의적 반항 정학 금지 법은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가주 전체적으로 시행되며 LA통합교육구는 이미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의적 반항을 이유로 정학시킬 수 없다는 규정을 수년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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