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모피 제조를 목적으로 한 수렵을 금지한 첫번째 주로 기록됐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4일, 야생동물 보호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법안은 모피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한 야생동물 사냥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쥐를 잡기 위해 덫을 설치하는 등 방역이나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사냥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수렵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해동안 가주내 사냥 자격증 보유자68명이 코요테, 밍크, 비버 등1568마리의 동물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동물 가죽에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해 목매달아 죽이거나 머리 부분에 총을 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을 지지한 로라 프리드만 가주 하원의원은 동물들이 매년 수백만 마리씩 모피 생산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며, 더이상의 비윤리적인 환경파괴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주내에서도 사냥 라이센스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작년에는 133명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가주 의회는 사냥뿐만 아니라 주 전체에서 모피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모피제품 판매업자들과 패션업계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선택의 자유가 줄어들고, 스몰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와 LA 시의회는 이미 시내에서 모피제품 판매-생산을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던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