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의 만취 남성, 아들 질식사 혐의로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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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슨 카운티(Greyson County) 소재 셔면(sherman) 시의 한 남성이 생후 2개월된 아들을 실수로 질식사시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화요일(27일) 밤, 미구엘 고메즈(Miguel Angel Gomez Jr)라는 남성이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귀가해 태어난 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누워 있는 침대에 정신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어린 아들이 호흡 곤란으로 의식을 잃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퇴근 한 아기 엄마가 의식을 잃은 아들을 병원으로 재빨리 이송했으나 약 3시간 만에 아기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셔먼 경찰국 관계자는 아버지의 경솔한 행동으로 어린 아기가 질식사에 이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기와 같은 아주 작은 몸집의 영아들과 함께 잘 경우엔 이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며, 특히, 만취한 상태에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특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 기소된 고메즈는 20만달러의 보석금을 안고 수감된 가운데, 대배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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