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이면, 텍사스 주회기에서 통과된 여러 법들이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총기 관련법부터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법들이 변화됩니다.
먼저 총기 관련법에선 앞으로 총기 소지 자격이 있는 텍사스 주민은, 주 재난 상황이나 자연 재해 비상 상황 선포 시 공공 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종교 기관에서 별도의 총기 소지 금지를 공지하지 않을 경우 예배당 같은 종교적인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각 교육구들도 학교 주차장 등 잠금 상태의 차량에 보관돼 있는 상태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더 이상 금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아동 레모네이드 가판대 운영도 허용됐는데, 각 시와 카운티(county)가 개인 부지나 공원 등에서 레모네이드나 비알코올 음료를 파는 아이들의 영업 행위를 금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밖에 흡연 가능 상한 기준이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됐으며, 레스토랑 패티오에 애완동물 동반은 업주가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비조제약품 판매처에서 dextromethorphan 성분이 포함된 시럽 형태의 기침 감기약을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권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