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 시민권은 웃기는 일.. 중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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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거론하며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단되면 원정출산으로 낳은 아기나 불법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 등이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출생시민권이 미국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제도의 폐지가 쉽지 않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용으로 꺼낸 발언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전용사 단체 암베츠 행사 연설을 위해 켄터키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을 하면서 “출생 시민권 중단을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경을 넘어와 아기를 낳으면 ‘축하해요, 이제 아기는 미국 시민이네’ 같은 상황이 된다”면서 “우리는 출생 시민권을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솔직히 웃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한국에서도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갖도록 하는 원정출산이 병역 면탈 등에 악용되면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따라서 출생 시민권 제도가 없어지면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와 불법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물론 부모가 학업과 근로 등의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다 태어난 아이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후보 시절부터 출생 시민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왔으며 2018년 10월에도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 등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정헌법에 근거를 둔 출생 시민권 제도를 없애려면 대통령의 행정명령 정도로는 불가능하고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중단 검토 발언이 실제적인 제도의 폐지보다는 2020년 재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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