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립 공공주택 신청자격 완화…서류미비자들 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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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류미비 이민자도 뉴욕시의 저렴한 공공주택-Affordable Housing 신청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는 21일, 입주 경쟁이 치열해 ‘로또’로 불리는 시립 공공주택 신청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공공주택 입주 신청자들은 공식적인 신용조회(credit check)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매월 렌트비를 제때 잘 냈다는 사실만 증면하면 됩니다.

크레딧 증빙 서류는 그간 세입자의 사회보장번호나, 납세자 식별번호를 적도록 요구했는데 이는 시민권자나 합법적 이민자들에게만 발급되는 겁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너무나 오랫동안 크레딧이 없는 가정은 시립 공공주택을 이용할 수 없었다”며, “신용 정보 대신 임대료 납부 이력만으로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해 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신청자들은 거주중인 주택의 1년치의 임대료 납부 이력 제출로 신용조회 요건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시정부 관계자들은 그간 ‘신용조회’ 필수 항목이 흑인과 히스패닉계 신청자들에게 불리한 요건이었다며 새로운 규정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 변경으로 서류미비이민자들 역시 공공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공공주택 입주가 절실한 뉴욕시민들에게 해악이 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AM1660 K-라디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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