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아동 피해자법’ 발효로 관련 소송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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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성인 보이스카우트 지도자에게 성학대를 당했고, 스카우트 연맹이 자신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뉴욕 보이스카우트 연맹을 상대로 9건의 새로운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20일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에 법원에 접수된 이번 소송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한 ‘아동 피해자법’이 지난 주 공식 발효되자 봇물처럼 터져나온 500여건의 소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이스카웃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중 한 건은 소년들의 학대와 관련한 보이스카웃 내부 기록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중 두 건을 담당하고 있는 로펌의 제프 앤더슨 변호사는 “어린 보이스카웃 소년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동 피해자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이들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절망속에서 살아왔다며, 법 시행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롭게 제기된 다수의 소송과 관련해 뉴욕 보이스카웃 연맹은 즉각적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달 초 연맹 측은 보이스카웃과 관련된 성범죄 행위에 대해 격분하며,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동 피해자법-Child Victim Act’는 올해 초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점이 얼마나 오래 됐는지 상관 없이, 가해자인 개인이나 기관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학대 피해자가 55세가 되기 전까지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발효 첫 주에만 400건 이상의 소송이 접수됐으며, 관련 소송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사망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틴을 포함해, 가톨릭 교계, 공립 및 사립학교, 다수의 병원과 차일드케어 기관들이 기소된 상탭니다.

AM1660 K-라디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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