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항공사, USPS 계약 위반 관련 소송에서 2000여만달러 배상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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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워스(Fort Worth) 기반 아메리칸 항공사(American Airlines)가 연방 우편 서비스국 USPS와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소송에서 약 2200만달러의 피해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해외 우편 배달 서비스 이행 시 우편물 양도 시간을 잘못 알려준 일로 USPS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해 계약 위반 조건에 따라 연방 사법부(Department of Justice)로부터 피소됐습니다.

연방 사법부 민사부의 조디 헌트 부검찰총장은 “기업들이 정부 기관과 체결한 계약 의무를 잘 이행하기를 기대 하지만, 계약상 지원되는 혜택들을 훼손하는 기업의 모든 기만 행동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밝혀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과 연방 정부 부처간의 연계 활동에 대해 이처럼 강경한 기조를 표방하는 연방 사법부는 아메리칸의 USPS 항공 우편 배달 서비스 계약의 위반을 조사해 해당 기업을 고소했습니다.

연방 사법부 조사에 따르면, USPS는 아메리칸에 우편 배송 서비스를 위탁해 국내 우편 보관소 6곳을 비롯 연방 국방부와 국무부 소속 해외 보관소 몇 곳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USPS와의 계약에 따라 아메리칸은 우편물을 국내외 여러 지정 도착지로 배달한 뒤, 지정 보관소를 전자 스캔한 결과물을 정확한 배달 시각과 함께 USPS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때, 우편물 배송이 늦거나 다른 보관서로 잘못 배달될 경우 계약에 명시된 대로 패널티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아메리칸이 피소된 것은 USPS에 우편 배송 완료 시각을 잘못 알려줬기 때문이며, 어제(20일) 재판에서 배상 합의로 해당 소송이 마무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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