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제 불법 유통 한인, 8년 4개월 실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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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에서 불법 성기능 개선약품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던 41살의 존 세일 이씨가 19일 8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퍼시 앤더슨 연방법원 판사는 이씨가 불법 약품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지 전혀 생각하지 않은게 분명하다며 실형과 함께 55만 2천달러 상당의 배상금 지불을 명령했습니다.

또, 이씨가 불법 약품을 유통한 회사 KHK 인터네셔널 트레이드와 SHH 워드 트레이딩 2곳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각각 10만달러와 11만 5천달러 상당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을 대량 들여왔습니다.

또, 불법으로 발기 부전 치료제를 제조하면서 타다라필 성분을 기존보다 14배가 넘게 집어넣고 약의 이름까지 바꿔 유기농 치료제로 둔갑시켰습니다.

이씨는 동료 박진수씨와 KHK, SHH 등의 회사를 통해 불법 약품을 X 몬스터, 로얄 마스터 등의 이름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씨 본인이 만든 발기부전 치료제는 처방전이 필요없다는 홍보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은 국내에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에 따라 용법에 맞게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거짓 광고하는 행위는 지속적인 수사로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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