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체류 시 ‘영주권 포기’ 강요당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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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각서에 서명한 한국 국적자가 지난 1년간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 속에 영주권 포기 신청 서명을 강요하는 사례도 생겨나면서 그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USCIS)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영주권 포기 서류인 I-407에 서명한 한국 국적자는 총 567명이었습니다. 전체 서명자 3,873명 중 약 14%에 해당합니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이 가장 많고 이어 인도가 417명, 중국이 402명, 독일이 367명, 타이랜드가 346명 등의 순입니다.

분기별로 나눠보면 영주권 포기 서류에 서명한 한국 국적자는 지난해 2분기에 492명, 3분기에 480명, 4분기에 523명, 올해 1분기에는 617명 등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즉, 지난 1년간 무려 2,679명의 한국 국적자가 영주권을 포기한 셈입니다.

특히 반이민 행정명령 발동 이후 영주권자가 한국을 포함, 해외에서 6개월~1년 이상 체류했을 경우 ‘I-407’ 서류를 통해 영주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입국 심사 등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들이 장기 해외 체류 영주권자를 상대로 영주권 포기 서류를 제시하고 서명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최창호 변호사는 입국 심사 시 세관국경보호국 직원이 영주권 포기 서류를 제시하더라도 절대 서명을 하면 안되고 6개월 이상 해외 장기 체류를 할 계획이 있다면 이민국에 해외 장기 체류 워크 퍼밋인 리엔트리 퍼밋을 미리 발급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주권 포기가 이처럼 증가하는 것은 지난 2014년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화 때문으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화 시행 전인 2013년 1•2•3분기 한국 국적 포기자는 단 75명뿐 이었습니다.

한편, 이민세관단속국은 일부 해외 사무소 폐쇄 조치 등으로 지난달부터 영주권 포기 서류 제출 규정이 변경돼 영주권 포기 신청서인 I-407은 이민세관단속국 동부신청센터로 우편을 통해 보내야 합니다. 

AM1660 K-라디오 김향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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