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등 마리화나와 관련한 300건 이상의 경범죄 기록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맨해튼 지방 검찰청과 리걸액션센터(Legal Action Center) 등 법률 시민단체들이 공조해 뉴욕시 법원에 요청했으며,12일 이 요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이번 결정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60여명이 구제됐습니다. 이외의 경범죄나 중범죄,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형사 사건은 기록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뉴욕시 검찰과 의회는 마리화나 경범죄 전과로 주택 렌트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된다며, 전과 기록 삭제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한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 처벌 완화 법안은 이번 달 말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를 흡연하거나 2온스 이하로 소지했을 경우, 앞으로는 체포나 기소 대신 벌금만 부과됩니다.
AM1660 K-라디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