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의 반입 금지 생물, 얼룩 홍합 서식 호수 17개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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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Texas) 주 법에 반입이 금지돼 있는 얼룩 홍합이 주 전역의 17개 호수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12일), 텍사스 공원 산림국(Department of Parks & Wildlife)이 콜로라도 강(Colorado River) 유역의 린든 B. 존슨(Lyndon B. Johnson) 호수와 식수 공급 수원지 플루거빌(Pflugerville) 호수에서 해당 금지 생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어스틴(Austin) 지역의 이들 호수 두 곳을 포함해 지금까지 얼룩 홍합 서식이 발견된 텍사스 내 수역이 5개 강 유역의 17개 호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텍사스에선 해당 얼룩 홍합이 수중 파이프관의 흐름을 막고 보트 모터 파손을 유발하며, 특히, 토종 수중 생물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다른 외부 유입 종들처럼 주 내 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해당 주 법을 위반하면 수조 같은 물 운반 장비에 대한 세척과 배수 및 건조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편, 주 정부가 법으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얼룩 홍합은 10년 전인 2009년 오클라호마(Oklahoma) 주 경계 지역 인근의 텍소마 호수(Lake Texoma)에서 맨 처음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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