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저소득층 합법이민 규제강화 발표…”수십만명 영향받을 듯”

미정부에 재정 부담될 경우 영주권 발급 불허하는 기존 규정 확대 가족기반 이민 줄이고 능력기반 이민 장려 트럼프 행정부 기조 일환

0
1350

트럼프 행정부가 12일 발표한 새 규정에 따르면,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신청자의 경우 일시적·영구적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있도록 강화됐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에는 ‘자급자족의 원칙’이 명기됐습니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 지원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직장 등 사기관 또는 가족의 뒷받침으로 생활이 가능한 이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취지입니다. 

<인서트> 

식료품 할인구매권, 푸드스탬프나 주택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와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프로그램’,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자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교 런치 프로그램, 학생 모기지 론 등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은 영주권 취득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인서트>

이번에 강화되는 규정은 기존의 생활보호 대상자 중 주로 소득의 50%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이들에 한해 적용되면서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를 넘어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규정 적용을 강화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합법이민을 제한하면서, 의회의 법 제정이라는 난관을 우회해 반 이민 정책을 강도 높게 펼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AP통신은 “연간 평균 54만4천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그 중 38만2천명이 생활보호 대상 심사 범주에 든다”면서 여파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새 규정하에서는 가족기반의 영주권 신청자 절반 이상이 거부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가족이민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이민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로, 2007∼2016년 10년 여 간 영주권 발급자 중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가운데 가장 과감한 조치”이자 “합법이민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공격적 반 이민정책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저소득층의 이민 규제 강화 규정 발표에 대해, 이민자 사회와 민주당 계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은 오늘(12일) 트럼프 행정부의 저소득층 이민 규제 강화 규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반 이민 규정은 저소득층 이민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증오적이고 파괴적인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인 건강, 주택 등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며, 특히 유색 인종이 대다수인 저소득층 주민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이 생존권을 버리게 하는 비인간적 행위”라고 성토했습니다.

존슨 시의장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이민자 이민 규제 강화 규정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이미 많은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공공 지원을 포기하고 있으며, 결국 공중 보건 등 의료 서비스와 건강, 주택 지원 서비스를 포기함으로써 수많은 이민자들이 노숙자로 길거리에 나 앉거나, 기아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존슨 시의장은 “결국 이 반이민 규정은 지역사회와 미국 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며,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반이민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 댓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AM1660 K-라디오 김경미입니다.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