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뉴욕시에서는 식당 등에서의 1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에 따르면, 단속 첫 달 동안 5개 보로 전역에서 총 57개의 매장이 조례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스티로폼 금지 규정에 따르면 접시나 컵 등을 사용하거나, 매장 내에 스티로폼 용기를 보관만하고 있어도 단속됩니다. 물건 포장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땅콩 모양의 스티로폼 조각 ‘패킹 피넛’ 역시 금지 대상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모두 최초 적발시 벌금인 250달러가 부과됐습니다. 이후 또 다시 적발될 경우 2회 적발시 500달러, 3회 이상 적발시 1,000달러로 벌금이 크게 오릅니다.
업소에서 사용한 1회용 스티로폼 용기는 뉴욕시에서는 재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위생국에 의해 수거돼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발부된 57장의 벌금 티켓 중, 브루클린에서 가장 많은 32장이 발급됐습니다. 이어 브롱스에서는 8건의 위반사례가, 맨해튼에서 7건, 그리고 퀸즈와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각각 5건과 4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됐습니다.
311로 신고가 접수돼 위생국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하는 과정이나, 인스펙션 등 위생 검열 과정에서 1회용 스티로폼이 발견됐을 때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보건국이나 소비자보호국 등이 최소 연 1회 실시하는 인스펙션에서도 단속이 실시됩니다.
한편, 정육점이나 수퍼마켓에서 육류나 해산물을 포장해 놓은 스티로폼 접시, 뉴욕시 외 다른 지역에서 스티로폼으로 포장돼 배달, 판매되는 경우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연간 50만달러 미만의 수익을 내는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의 경우 단속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AM1660 K-라디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