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민자 영주권 발급 제한, 이민사회 불안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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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12일 합법적 이민을 제한하는 가장 공격적인 이민 정책을 예고했던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은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나 푸드 스탬프, 주택 지원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은 저소득층 이민자의 영주권 발급이나 갱신을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안보부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36개월 내에 12개월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이는 미 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경우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기존의 연방 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 서비스국 USCIS의 이민 심사관들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이민자들의 합법적 신분을 승인할 때 학력이나 소득, 건강 등과 더불어 정부 지원 수혜 여부도 고려할 전망입니다.

켄 쿠치넬리 USCIS 국장대행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민자 사회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1996년 통과된 웰페어 개혁법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방침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규정은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더 좋은 기회를 모색하는 동안 정부의 지원 없이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민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발표에 따르면 매년 54만 4000여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이 가운데 약 38만 2000명이 이번 규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새로운 규정은 메디케이드나 정부 지원을 받은 임산부 또는 21세 미만 미성년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응급의료나 학교 급식, 학자금 대출이나 모기지 등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AM1230 우리방송 뉴스 양해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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