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스쿨버스에 STOP 사인 단속 카메라 설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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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주변에서 과속을 하거나, 학생들이 스쿨버스 승하차 시 표시되는 STOP 사인에 정차하지 않는 차량을 적발하기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안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6일 관련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오르내릴때 안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상 모든 운전자들은 스쿨버스가 정차하고 STOP 사인이 펼쳐지면 차량을 멈추고 대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뉴욕주 전역에서 이런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5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에는 단속 하루 만에 850장의 위반 티켓이 발급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스쿨버스에는 STOP 사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펼쳐지는 카메라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내 각 학군은 이 법에 따라 스쿨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할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이 스쿨버스의 STOP 사인을 무시하고 지나칠 경우 카메라에 녹화된 뒤, 차주에게 250달러의 벌금 티켓이 발부됩니다. 

한편, 뉴욕주 내 각 카운티 교육관련 행정관 75명은 올해 초 주 의회에 서한을 보내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 전역의 16개 주가 이미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AM1660 K-라디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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