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챙기고 집은 짓지 않은 건설업자, 50년 중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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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커 카운티(Parker county) 재판부가 주택 건설을 약속해 놓고 돈만 가로챈 남성에게 5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쉰 다섯 살의 조셉 콜(Joseph Cole)이라는 주택 건축업자가 수년 간 돈만 받아 챙기고 실제 건축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사기 행각을 벌여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절도 혐의로 체포 기소된 콜이 관련 혐의를 인정하자 재판부가 처음엔 콜의 최종 선고를 연기하고 보호관찰형을 결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 줄 것을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콜은 무일푼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이에 검찰이 은닉 계좌 추적을 통해 콜이 피해자들의 돈으로 플로리다(Florida)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BMW와 포르쉐 같은 고급 차를 사는데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서류 증거와 콜의 일급 중범죄 혐의 인정을 근거로 콜에게 50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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