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 센트럴 팍 서쪽 부분을 따라 진행되고 있는 자전거 도로 공사가 예정대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맨해튼 대법원 린 코틀러 판사는 31일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 커뮤니티 그룹이 제기한 자전거 전용 도로 건설 중단 소송에서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 그룹은 뉴욕시 공무원들이 적절한 주변 환경 검토 절차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이런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25 센트럴 팍 웨스트에 위치한 부유층들이 주로 거주하는 센추리 콘도미니엄의 주거 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30일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거주하는 콘도미니엄은 자건저 전용 도로가 설치될 도로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뉴욕시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만들어 지면 이곳에 있던 약 400개의 주차 공간이 사라진다며 자전거 전용 도로 건설을 일시적으로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원고측의 주장에 맞서야 했습니다.
맨해튼 커뮤니티보드7은 지난 2일, 센트럴팍 서쪽면 전체를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내용의 자전거 보호 도로 설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교통국은 지난 주 59가 근처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호주에서 온 여성 관광객 메디슨 제인 라이덴이 센트럴 팍 서쪽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다 청소트럭에 치여 사망한지 거의 일년 만에 시작됐습니다.
원고측 변호사인 리처드 랜드는 뉴욕시는 뉴욕주가 의무화하고 있는 환경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지난 주 드블라지오 시장이 5개 보로 전역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신속하게 설치하기로 한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 법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를 대변하는 변호사인 안토니아 페레이라는 이에 대해 센트럴 팍 서쪽에 설치될 자전거 전용 도로는 도색이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막대 설치 같은 사소한 공사만 이뤄지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환경 검토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오는 8월 20일 항소를 앞두고 있으며 뉴욕시 교통국은 올해 말까지 59가와 77가 사이에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AM1660 K-라디오 김향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