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9일,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의 처벌을 완화하는 ‘마리화나 비범죄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에 이어 지난달 21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발효되면 앞으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나 흡연은 체포나 기소대신 벌금 부과로 축소돼 처벌됩니다.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1온스 이상 2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가지고 있다 적발될 경우 최대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과거 경범죄 기록 역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 법안을 “왜곡되고 차별적인 사법제도를 올바르게 고쳐나가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서트: 앤드류 쿠오모 / 뉴욕주지사>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2013년 마리화나 관련 처벌을 완화하는 법안을 처음 제안했고, 2020 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주지사의 서명으로 이 법안은 30일 이후 정식 발효됩니다.
한편, 뉴욕주의회는 올해 안에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와 관련해 마무리를 짓고 싶어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계류중입니다.
AM1660 K-라디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