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케인 밀반입 도운 남텍사스 전 경찰관, 20년 연방징역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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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텍사스(South Texas)의 전 경찰관 한 명이 마약 밀매범들의 코케인 반입을 도운 혐의로 20년 연방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지난 3월, 관련 배심원 재판에서 마흔 다섯 살의 게오바니 에르난데스(Geovani Hernandez)라는 전프로그레소(Progreso) 시 경찰관이 2건의 코케인 밀반입 지원 및 사주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약 4개월 만인 지난 주 금요일, 최종 재판에서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마약을 실은 차량이 맥앨런(McAllen) 동쪽에 위치한 국경 소도시 프로그레스 시를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에르난데스가 5000달러의 대가를 받고 뒤를 봐준 사실에 대한 법정 증언이 나와혐의 입증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샌 안토니오(San Antonio)의 국토안전 수사기관(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의 쉐인 폴든(Shane Folden) 국장은 에르난데스에 대한 중형 선고에 대해, “대중의 신뢰를 저버린 공무원들의 심각한 비위 행태에 대한 경종”이라고 서면 성명을 통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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