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에서도 이제 의료용 마리화나의 유통과 판매가 합법화됐습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어제(17일) 주청사에서 의료용 마리화나의 유통과 판매를 합법화하는 법안 HB324에 서명했습니다.
조지아는 지난 2015년 이래 의사 처방전을 받은 일부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지아내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허가된 등록환자는 9,500여명.
그러나 처방전이 있더라도 조지아내 구매와 판매,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보니 환자들이나 가족들은 매번 약을 구할 때마다 마음을 조려야 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타주까지 가서 구입하거나 우편을 통해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인 칸나비스 오일을 전해받는등 큰 불편함을 겪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켐프 주지사는 법안 서명에 앞서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간절히 원했던 조지아 주민들은 자신의 자녀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단순한 목적밖에 없었다”며 “이제 이들 가정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힘들이지 않고 합법적으로 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지지자들과 환자들의 가족들은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심각한 발작이나 파킨슨 병등으로 심하게 고통받는 환자들이한결 편안하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을 마쳤더라도 당장 의료용 마리화나 구매나 판매 유통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정부의 관리감독하에 재배와 유통이 이뤄지고 환자들의 손에 약품이 보급되려면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주정부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재배할 최대 6개 업체등에 대한 허가증 발급과 이를 보급할 진료소들을 선정하는등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 이같은 유통과 보급등의 절차와 과정을 감독할 기관을 세우고 관리자들을 임명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마련된 후에도 의료용 마리화나를 심고 재배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조지아는 이번 법안 서명으로 이미 의료용 마리화나의 유통과 판매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국33개주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이들 중 10개 주에서는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