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의회 회기 마감일 통과된 주요 법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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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주의회가 2일 자정을 기해 일명 ‘Sine Die’라 불리는 2019입법 회기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여전히 최대 논란을 빚고 있는 심장박동 법안이 한 주전 주의회의 승인을 얻어 주지사 서명만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회기 마지막 날 통과된 주요 법안들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의료용 마리화나의 재배와 유통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주지사 서명만 마치면 조지아내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허가된 등록환자들은 법안이 실행되는대로 지정된 진료소를 통해카나비스 오일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혼가능연령을 16세에서 17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조지아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아래 16세부터 결혼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 법안은 17세 청소년이 나이가4살 이상 많은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지아내 공립학교마다 정기적으로 폭력과 테러리즘에 대비해 예비훈련을 실시하고 4년에 한 번씩 여러 위협에 대한 평가를진행한다는 법안도 이 날 밤늦게 주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공립학교에는 ‘학교 안전 코치’라는 새 일자리도 생겨날 전망입니다.

성폭행이나 강간을 당했을 시 증거자료로 쓰이는 성폭행 키트의 보관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 이상 늘려야 한다는 법안도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조지아 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자가 체포된 시점부터 혹은 수감형이 확정된 시점에서 7년이 지난 후부터 30년간 성폭행 키트를 증거자료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범죄자 체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50년까지 성폭행 키트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조지아내 킨더가든부터 5학년까지 초등생들에게 학교일정 중 쉬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한다는 법안도 의회를통과해 주지사실로 넘겨졌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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