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소지 위반 기소 중단 둘러싼 주 지도부와 로컬 사법 당국 간 마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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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 March 25, 2010 in Berkeley, California.

    어제,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가 댄 패트릭(Dan Patrick) 부주지사와 데니스 보넨(Dennis Bonnen) 주 하원의장과 함께 마리화나 소지는 텍사스에서 여전히 불법이므로 해당 위반 사례에 대한 기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승인해 주 전역의 로컬 사법기관 수장들에게 보냈습니다. 

    애봇 주지사는 해당 서한에서, 마리화나 소지는 텍사스에서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으므로 로컬 사법 수장들의 기소 중단 행위는 HB1325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존 크레우조트(John Creuzot)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 검사장이 마리화나 소지 관련 증거가 없는 한 시민들을 기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애봇 주지사의 지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난 주 회기에서 마리화나 소지 관련 규정이 포함된 햄프 합법화법 HB 1325가 제정된 후, 텍사스에선, 일부 로컬 검사장들이 마리화나 소지 위법성 판단 기준인 THC 함유량 검사 시스템 부실을 이유로 마리화나 소지 경범죄는 기소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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