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새롭게 개정한 판매세 면제 규정, 오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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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싱턴 주 의회가 새롭게 개정한 판매세 면제 규정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판매세 면제 개정으로,오레곤 주를 비롯한 판매세가 없는 주 시민들에게 제공했던,자동 면세 혜택이 사라지게 되며 다른 주에서 온 방문객들도 물건 구매 시, 워싱턴 주와 로컬 판매세를 지불해야합니다. 주 당국은내년 1월부터 일부 자격이 있는 주에서 온 시민들에 한해 1년에 한 번25불 이상 세금을 지불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환급 요청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워싱턴 주의 판매세는 6.5%이며 주 당국은 이번 면제 규정 개정으로 2020년 중반까지 약 1억 7천 5백만 불의 세수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워싱턴 주 재무 관리부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워싱턴 주의 인구가 750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 관리부에 따르면,워싱턴 주의 인구수가 작년에 비해 약 11만 8000명, 1.6%가 상승했으며 이중 76%가 다른 주에서 이주해온 시민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대부분의 인구 증가는 클라크,킹,스노미쉬 카운티 등 대도시 카운티에 집중됐으며 시애틀,벨뷰,타코마,스포케인 등 10개 대도시에서 인구 증가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애틀 라디오 한국 이민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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