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컴캐스트, 워싱턴주 소비자 보호법 위반한 죄로 9백 10만불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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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컴캐스트가 워싱턴주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죄로 9백 10만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열린 공판에서, 티모시 브래드쇼 킹 카운티 고등 법원 판사는 컴캐스트가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매달 유지 계약을 체결했으며, 관련 비용을 잘못 고지한 죄로 벌금형에 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약 5만명에 달합니다. 컴캐스트는 소비자 동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건당 25불씩 총 6백 1만 4천 700불, 계약 갱신료와 관련해서는 건당 15불씩 총 3백 7만 8천 9백불을 내야합니다. 2016년에 밥 퍼거슨 법무장관이 고발한 이번 고소의 판결로 벌금 9백 10만불은 워싱턴주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브래드쇼 담당 판사는 컴캐스트 측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즉각 돈을 환불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2) 간밤에 밀크릭 세이프웨이 주차장에서 길거리 싸움이 총격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총격은 어젯밤 11시 45분쯤 바슬-에버렛 하이웨이 16300 블락에서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교통사고로 언쟁을 벌이던 중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총을 쐈다고 범행 직후 전화를 걸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범인은 24살의 청년으로, 사설 경비 업체의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희생자는 바슬에 거주하는 60대의 남성으로, 여러 발의 총을 맞고 하버뷰 메디컬 센터로 옮겨졌습니다. 범행에 쓰인 총기는 수거되었으며, 수사관들은 사건 현장에서 희생자가 소지했을 수도 있는 총기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애틀 라디오한국, 권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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