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25일부터 낙태 금지법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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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난 6월 폐기한 가운데 텍사스, 테네시, 아이다호 등 3개 주가 25일부터 낙태 금지법 시행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의 판결 폐기시 자동으로 낙태금지법을 시행하도록 한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갖고 있는 13개 주 가운데 경과 규정이 있던 이들 3개 주가 마지막으로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주(州)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텍사스의 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의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낙태 시술을 제공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지난해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민 누구나 1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도 공포해 발효한 바 있습니다.

낙태권 옹호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는 대법원의 낙태권 판결 공식폐기와 주(州) 차원의 낙태 금지법 시행을 연계한 13개 주에 더해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낙태법이 한때 사문화됐다 이번에 살아난 주 등을 더하면 모두 26개 주에서 거의 모든 낙태가 불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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