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헤어월드 총격범, 증오범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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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발생한 한인 미용실 헤어월드 총격 사건과 관련해 범인이 증오 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총격범의 유죄가 인정되면 최저 징역 5년에서 최고 99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서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로얄레인에 위치한 한인 미용실 헤어월드에서 한인 3명에게 총격을 가한 범인 제러미 세런 스미스가 증오범죄 혐의로 어제(9일) 기소됐습니다.

37세의 스미스는 사건 당시 22구경 소총 13발을 쏴 한인 여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각각 팔과 발, 등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달라스 카운티 검찰청은 어제 “스미스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개인적 편견 때문에 의도적으로 고소인들(피해자)을 골랐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스미스에게 특수 폭행 7가지 혐의에 증오범죄 혐의를 가중해 기소했습니다. 스미스에게 적용된 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저 징역 5년에서 최고 99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스미스의 여자친구는 그가 2년 전 아시아계 남성과 자동차 사고로 엮인 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망상에 빠져 있으며,이 때문에 정신병원 여러 곳에 입원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 “스미스가 아시아계 미국인이 주위에 있을 때마다 그들이 자신을 쫓거나 해치려 한다는 망상을 하기 시작했다”며 “아시아계 상사에게 폭언해 해고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달 4일 달라스 카운티 검찰은 스미스 사건을 증거 검토 후 대배심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배심은 스미스를 법정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스미스의 혐의들이 증오 범죄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스미스는 현재 70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 받고 달라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서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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