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상원, 연중 일광절약시간제 실시 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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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싱턴주 상원에서 연중 일광절약시간제를 실시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연중 일광절약시간제는 지난 화요일 상원에서 46-2로 통과되었으며, 이미 하원에서 승인을 받은 이 법안은 이제 하원에서 다시 최종 투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주 정부가 일광절약시간제를 1년 내내 실시하도록 승인해야만 비로소 일광절약시간제가 연중 실시됩니다. 현재 워싱턴주는 3월 두번째 일요일부터 11월 첫번째 일요일까지 일광절약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주 정부가 일광절약시간제를 표준 시간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일광절약시간제를 폐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 경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워싱턴주 하원에서 시애틀의 교차로에 교통 카메라 설치를 늘리는 법안에 승인했습니다. 하원법안1793은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운전자들이 교차로나 버스전용차선을 막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발의되었습니다. 하원법안 1793이 발효되면, 버스 전용차선이나 보도, 혹은 교차로를 막는 운전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하게 됩니다. 찬성 측은 이 법안으로 인해 버스전용차선을 막는 차들이 없어져 버스 운행 시간이 잘 지켜지며 차가 보도를 막는 위험한 일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반대 측은 이미 운전자들은 운전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티켓 발부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시애틀 라디오한국, 권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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