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금지법 탓 유산치료도 못받아…텍사스 여성 “죽은 태아 2주간 몸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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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를 비롯한 10여 개 주(州)에서 낙태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여성들이 유산으로 인한 의료 치료를 받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낙태 금지법에 따른 처벌을 우려한 병원에서 유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지역 내 산부인과에서 유산으로 인한 의료 치료를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산 시에도 임신 중절과 동일하게 ‘자궁경관 확장소파술'(D&C)로 불리는 수술을 하는데 낙태 금지법에 따른 처벌을 우려한 병원에서 유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말레나 스텔 씨는 최근 임신 9주 반 정도 된 시기에 진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죽은 태아를 몸에서 제거하기 위해 소파 수술을 받으려고 했으나 병원에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텔 씨는 다른 병원에서도 태아가 사망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그 병원도 수술은 거부했고 결국 2주 뒤에야 소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즉, 2주간 몸 속에 죽은 태아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린그는 CNN 방송에 나와 ‘다시 임신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수술 지연으로 감염될까 봐 두렵고 무슨 일이 일어나 내 딸이 엄마 없이 남겨질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DFW 지역에 거주하는 35세의 어맨다 씨도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유산했습니다. 그는 지난해에는 병원에서 소파 수술을 받았으나 올해는 병원의 거부로 수술을 받을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텍사스 주가 임신 6주 이후의 모든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면서 병원들이 유산에 따른 의료 서비스 제공도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유산의 경우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법과 관련한 의사소통이 안되면서 생긴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명확한 지침 부재로 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의사와 병원 등이 낙태를 도왔다는 비판을 받을지 경계하는 가운데 텍사스 여성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달라스 DKnet뉴스 신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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