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카운티 법원, 텍사스 낙태 금지법 시행 일시 중단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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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례를 폐기했지만, 주(州)별로는 이미 마련한 낙태 금지·제한법의 시행을 일시 보류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도 낙태를 금지하는 법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해리스 카운티의 크리스틴 윔스 판사는 어제(28일) 낙태 옹호단체가 낸 가처분 소송에서 텍사스 주가 낙태를 금지하는 법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텍사스는 작년 9월부터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가장 강력한 낙태 제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이번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판례 폐기 후, 여러 개의 낙태 금지 관련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트리거 조항’까지 만들어준 상태였습니다.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지난 24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검사들이 낙태 제공자에 대한 기소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서 루이지애나와 유타 주의 법원도 지난 27일 트리거 조항에 근거한 낙태 금지법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각각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런 결정은 일시적 중단에 불과하고 주 정부나 의회가 법적 쟁점을 해소하는 절차를 진행할 경우 주법의 시행을 막긴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낙태권을 옹호하며 연방대법원 결정을 비판한 조 바이든 행정부도 어제(28일) 낙태 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비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판결을 비열하고 비양심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 약물을 통한 낙태 접근성 확대 ▲ 임신부와 시술 제공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 시술 제공자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자원 제공 ▲ 비상 피임 등 가족계획 보호 등을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서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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