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대법원, 텍사스 센트럴의 토지 수용권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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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금요일(24일) 텍사스 대법원(Texas Supreme Court)이 달라스 휴스턴(Dallas-Houston) 고속철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텍사스 센트럴 철도 인프라(Texas Central Railroad& Infrastructure Inc.)가 해당 고속철 사업을 위해 토지를 인수할 수 있도록 토지 수용권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기업에 세금 문제와 기업 최고경영자(CEO) 사임이라는 난관이 닥친 바람에 30억 달러가 투입되는 고속철 개발사업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텍사스 대법원은 텍사스 센트럴과 통합 텍사스 로지스틱스(Texas Logistics Inc.)가 도시간 전기 철도회사들로서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텍사스 센트럴과 고속철을 반대하는 텍산들(Texans Against High Speed Rail TAHSR) 간의 해묵은 분쟁 후에 나왔습니다.

TAHSR은 해당 고속철 사업과 관련해 토지 압수를 위해 토지수용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센트럴은 최후의 보루로 토지수용권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AHSR의 변호사 블레이크 벡컴(Blake Beckham)은 재산권을 보호하는 해당 대법원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하면서 규정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해당 고속철 사업 저지를 위해 싸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휴스턴 고속철 사업은 노선 인근의 토지 확보 문제 말고도 몇 가지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달 초 텍사스 센트럴의 카를로스 아길라(Carlos Aguila) 최고경영자가 비즈니스 전문 소셜미디어 Linkedin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임했습니다. 

또 텍사스 센트럴이 고속철 노선에 인접한 여러 개의 카운티들에 최소 62만여달러의 재산세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그라임스 카운티(Grimes County)와 매디슨(Madison) 리온(Leon) 월러(Waller) 프리스톤(Freestone) 라임스톤(Limestone) 일리스(Ellis) 그리고 나바로(Navarro County)를 위한 변호인단들이 텍사스 대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벡컴은 지난주 금요일 텍사스 대법원의 판결 후에도 해당 고속철 사업은 텍사스 센트럴의 현 상황 때문에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텍사스 센트럴의 한 변호인은 텍사스 대법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해당 기업은 고속철 사업을 진척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안전한 장소로 철로를 변경하는 철도 조정안을 지지하는 옹호 단체 Re-Route the Route는 텍사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실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고속철 사업은 약 10년간개발이 전개돼 왔습니다. 일본(Japan)의 총알 기차 신칸센(Shinkansen)을 모델로 하는 해당 고속철 개발은 차로 최소 4시간 걸리는 달라스와 휴스턴 간 거리를 약 90분으로 단축해 주파하도록 계획한 사업입니다. 

텍사스 센트럴 리더들은 해당 고속철 사업이 1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360억달러의 경제 파급 효과도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토지 소유주들은 토지수용권 남용을 우려하면서 해당 고속철 이용객 수가 얼마나 많을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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