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의 한 성직자, 유명 랩퍼 칸예 웨스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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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Dallas)의 한 성직자가 자신의 설교 내용 일부를 허락도 없이 랩 음악에 도용한 유명 래퍼 칸예 웨스트(Kanye West)를 고소했습니다.

데이빗 폴 모튼(David Paul Moten) 주교는 70초 분량의 자신의 설교 내용 일부가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지명된 웨스트의 앨범 돈다(Donda)의 “Come to Life” 트랙에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튼 주교는 노래에 자신의 설교 내용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Ye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웨스트 이외에 G.O.O.D 뮤직(G.O.O.D Music)과 UMG Recordings 등 제작사도 고소했습니다. 웨스트의 앨범 돈다는 작년 8월에 발매됐습니다. 

모튼 주교의 변호인단은 문제의 트랙 길이는 약 5분 10초이고 이 중 약 1분 10초 정도가 모튼 주교의 설교 내용을 그대로 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랩퍼 웨스트가 동의나 허락 없이 다른 사람들의 사운드 레코딩을 고의로 샘플링하는 터무니 없는 행태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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